[무역실무_수출] 관세환급
★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환급청구권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경정결정일
②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납부일
③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의 환급의 경우: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④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⑤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⑥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그 법률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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