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해상보험(I.C.C)
1. 해상보험의 개요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
1-1 정의★
1-2 범위★
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2-1. 보험자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2-3. 보험중개인
3. 피보험이익
3-1 피보험이익의 개념
3-2소급보상의 원칙★★
3-3피보험 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
2. 보험금액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전부보험
- 일부보험
- 초과보험
4. 고지의무와 담보
4-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4-2. 담보
5. 해상위험과 근인주의
5-1. 해상위험
5-2. 근인주의★★
6. 해상보험증권
6-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6-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6-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
제 2절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구분
2. 전손과 분속★★★
2-1 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
2-2 위부와 대위★★★
2-3 분손
- 일부멸실ㅎ
- 일부손상
4. 공동해손
4-1 개념
4-2 공동해손의 인정범위★★
- 공동해손희생손해★★
- 공동해손비용손해★★
- 공동해손의 정산★
제 3절 협회적하약관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 I.C.C (A~C)
1. 해상보험의 개요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
1-1 정의★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1-2 범위★
MIA 제2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보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상향해에 수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ITE 조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반드시 해상이 아니라도 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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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2-1. 보험자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이다. “Insurer, Assurer"는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보험자를 지칭한다. 17세기경부터 해상보험에서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험증권의 하단에 직접 서명을 했는데 그 후 ”Underwriter"는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개인보험업자를 뜻하게 되었다.
2-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비교하는 문제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피보험자(insured,assured)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당사자이다. 법적으로 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고 관련 당사자에 불과하다.
2-3.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보험자와 접촉해서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알전한다. 보험중개인은 법적으로 피보험자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보험자를 구속할 만한 대행권한이 없으며 오로지 피보험자로부터 위촉받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보험대리점은 법적으로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한다.
3. 피보험이익
3-1 피보험이익의 개념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보험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며하며 hull interest, cargo interest로 나뉜다.
3-2소급보상의 원칙★★
“보험목적물의 멸실 여부는 불문한다”(lost or not lost)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것이며 이는 악용될 여기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사자 모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만 이 원칙이 적용된다.
3-3피보험 이익의 평가★★★
1. 보험가액: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선박이나 화물등 보험목적물의 실제가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금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을 뜻한다.
2. 보험금액: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붙인 경우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최고의 보상액이 된다.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전부보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 : 이상적인 보험의 형태이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보험금액
- 초과보험: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다. 초과보험은 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가 된다.
4. 고지의무와 담보
4-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FOB 계약에서는 보험목적물인 화물은 수출항에 적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억자가 통상적으로 수입지에 위치한 보험자와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자의 고무의자라고 하며, 운송선박명,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항로,환적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4-2. 담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선적 전 검사를 조건으로 함”, “전문적으로 포장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등과 같이 보험계약과 관련되는 조건을 약속하는데 이를 담보라 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담보는 2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담보를 명시담보라 하고,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상에 명시외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약속을 묵시담보가 있다.
5. 해상위험과 근인주의
5-1. 해상위험
SSBC:침몰(sinking), 좌초(sranding), 화재(burning) 및 충돌(collision)은 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라 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SSBC" 사고라 한다.
5-2. 근인주의★★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 보험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사고를 야기시킨 큰인을 찾아 이 근인이 담보우험에 속하는지 또는 면책위험에 속하는지 조사해야 하며 근인이 담보조건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을 하고 만약 근인이 면책위험에 속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상원칙을 근인주의라 하며 근인주의하에서는 일단 근인이 규명되면 나머지의 모든원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인(proximate cause)은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말한다,
6. 해상보험증권
6-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읽어 보기 p156
6-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 피보험자의 성명:
MIA 23조에 의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인의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FOB,CFR조건에서는 수출업자의 책임이 수출항의 본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다. 특히 CIF조건에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적하보험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때는 수출업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입업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을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형식 취한다.
2. 선적항과 도착항
보험증권상 at and from 으로 되어있어 이 란에 출발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arrived at란에 도착항을 기재하며 두 항구간의 운송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이다.
3. 선박명
보험증권상 ship or vessel이라는 곳에 선박명을 기재하며 화물이 환적되는 경우에 제1선과 제2선을 병기해야 한다.
4. 출항예정일
보험증권상 sailing on or about 란에 운송선박의 출항예정일을 기재한다.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일자와 도착일자가 사전에 고시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재하며 되며 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간에 출항일자를 조정하여 날짜를 기재한다.
5. 보험금액
amount insured hereunder의 란에는 보험금액을 기재하며 incoterms 상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최저액은 해당물품의 cif 또는 cip 가격에 1-% 즉 희망이익을 가산한 가격이다.
6. 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의 란에는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해당 상업송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화물을 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상업송장에 명시된 화인과 화번을 표시해야 한다.
6-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
1. 준거법약관: 준거법약간은 모든 상보험의 클레임에 관한 사항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다.
2. 타보험 약관: 본 해상보험증권하의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과 중복관계에 있을 경우 본 보험증권에서 그 손해를 전액보상하지 않고 다른 서보사와의 합의를 걸쳐 초과지불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3. 약인약관: 약인은 약속자의 약속의 대가로 금전적 서비스를 마하며, 정당한 상거래에서 주고받는 금전은 모두 약인에 해당된다. 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4. 선서약관: 이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로서 보험회사의 책임자가 보험 증권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중요약관: 해상보험의 본문약관 옆에는 클레임 발생시에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각종 조치 및 절차 등을 일괄규정하고 있는 중요약관이 있으며 이를 영국에서는 “Red Line Clause"라고 한다.
제 2절 해상손해
1. 해상손해의 구분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상손해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물적손해는 보허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말하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뉜다. 전손은 보험목적물의 전부부의 손실을 의미하고 분손을 보험목적물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소멸되는 상태를 위미하는데 전손이 아닌 손해는 모두 분손에 대당한다.
비용손해는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구조하기 위해 지출되는 새로운 비용을 말한다.
배상책임손해: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충돌로 인한 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전손과 분속★★★
2-1 전손: 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손이라고 하여 반드시 보험목적물이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만 뜻하지 않고 전멸에 가까운 경우라도 전손으로 인정된다.
해상보험에서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추정전손을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경우이다.
-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며 절대전손이라고 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화물의 현실전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SSBC사고로 인한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2. 침몰되고 있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적재된 화물의 투하.
3. 화물의 손상으로 인한 중간항에서의 화물의 매각
4. 화물인도의 과실
-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구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현실전손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를 통지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고하는 손해이다.
2-2 위부와 대위★★★
- 위부: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그리고 일단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MIA 62조 6항에 의해 철회될수 없다.
- 대위: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위의 원칙이라고 한다.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전손인 경우만 인정되지만, 제3자에 대한 대위는 전손 또는 분소네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2-3 분손
분손은 전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는 분손으로 취급되며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나뉜다. 단독해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이며, 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하는 손해를 뜻한다.
- 일부멸실
- 일부손상
4. 공동해손
4-1 개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의 손해를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하는 손해를 뜻하며 공동해손에 관한 준거법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이다.
4-2 공동해손의 인정범위★★
여섯째,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 공동해손희생손해★★
공동해손희생손해는 선체,장비, 화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희생시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한다. 즉 공동의 안정을 위하여 희생된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실을 공동해손희생손해라 한며 이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공동해손비용손해★★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의 지출을 공동해손비용손해라고 한다. 공동해손비용손해는 구죄, 피난항비용, 임시수리비, 자금조달비용 등이 있다.
첫째, 투하(Jettison)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의 부속물, 화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투하될시 상관습상 갑판적재가 인정될때 한하여 공동해손으로 인정된다.
둘째, 투하로 인한 손상
셋째, 선박의 소화작업
넷째, 기계 및 기관 손해
다섯째, 임의좌초
여섯째,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 공동해손의 정산★
공동해손 배상액: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희생된 손해나 지출된 경비로서 실제로 발생한 공동해손의 총액을 말한다.
- 공동해손분담가액: 공동해손분담가액은 항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순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 공동해손분담금: 각 당사작들이 자신의 공동해손분담가액에 따라서 실제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
공동해손분담율 = 공동해손배상액의 총액/공동해손분담가액의 총액 * 100
각 공동해손 분담금= 각 공동해손분담가액 * 분담률
제 3절 협회적하약관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해상보험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대부분 협회약관이다. 협회약관(institute clause)은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 위원회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이며 이 중 적화보험에 해당되는 약관은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이라고 한다.
협회적하약관 분손부담보약관(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s),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Clauses),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s clauses)은 해상적화보험의 기본조건으로 사용되었으나 내용의 애매함과 명칭과 실제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1982년 다시 수정되었다.
2.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적하약관음 A약관, B약관 및 C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의 그룹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약관은 각각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1조의 위험약관 제4조의 일반면책약관 및 제 6조의 전쟁면책약관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다.
- I.C.C (A~C)
ICC A 약관
협회적하약관 A약관은 포관책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즉 보험자는 4조부터 7조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과거에는 이약관은 전위험담보약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면서도 전쟁위협과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위험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험담보조건이라는 명칭은 보험조건으로서 걸맞지 않았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만 보고 담보위험을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보험자의 담보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1982년 신약관을 제정하면서 불합리한 명칭을 피하고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구분 | 약관명 | ||
담보위험 | 1 | 위험약관 | 위험약관은 보험자의 담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다. |
2 | 공동해손약관 | 이 약관은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 |
3 | 쌍방과실충돌약관 |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선하증관의 쌍방과실충돌약과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중 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지급해 줄 것을 규정한 것이다. | |
면책조항 | 4 | 일반면책약관 | 이 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이다. |
5 | 불내항성 및 부적합면책약관 | 이 약관은 선박이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으로 인한 사고보험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이다. | |
6 | 전쟁면책약관→협회전쟁약관 | 이 약관은 전쟁위험에 근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약관에서 해적행위 제외라는 단서조건이 삽입되어있는데, B,C,약관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전쟁위험은 협회전쟁약관을 이용할 경우 담보된다. | |
7 | 동맹파업면책약관→ 협회동맹파업약관 | 이약관은 동맹파업, 폭동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됨을 규정한 것이다. | |
보험기간 | 8 | 운송약관 | 운송약관은 보험자가 손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보험기간에 관한 약관인데 이전 Lloyd's SG 보험증권에서는 보험기간이 Port to Port 였으나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현재는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사용되고 있다. |
9 | 운송계약종료약관 | 이 약관은 피보험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에 의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향해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 담보하기 위한 약관이다. 불가항력으로 항해가 중단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러한 사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부로 계속 담보가 가능하다. | |
10 | 항해변경약관 | 이 약관은 보험증권상 명시된 목적항이 변경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중단됨을 규정한다. 그러나 목적항 변경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보험료와 보험조건에 의해 계속 담보가 될 수 있다. | |
보험금청구 | 11 | 피보험이익약관 | 보험을 도박이나 사행과 구별하기 우해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어야 함을 규정한 약관이다. |
12 | 계반비용약관 | 담보위험으로 중간에서 화물의 양륙할 경우 이에 따른 하역비용, 창고보관료, 재포장비, 재선적비 및 처음 약정된 목적지까지의 운반비용등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 |
13 | 추정전손약관 | 추정전손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는 적절한 외부를 통지하고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한 약관이다. | |
14 | 증액약관 → 항해도중 보험목적물가치 급등 | 보험계약을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다시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증액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원보험과 별도로 증액보험이 체결된 경우 보험목적물의 평가액은 증액된 보험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손해보상도 원보험자와 증액보험자가 각각 보험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해 줄 것을 규정 | |
보험이익 | 15 | 보험이익불공여약관 | 운송인이나 기타해상사업에 관련있는 수탁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
손해경감 | 16 | 피보험자의무약관 |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과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써 규정한 것이다. |
17 | 포기약관 | 보험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다. 추정전손이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위부를 통지하며 대개의 경우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위부를 수락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보험자가 위부를 수락하려면 손해가 확대되어 현실전손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위부를 통지하면서 손해방지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지연의 방지 | 18 | 신속조치약관 | 이 약관은 지연으로 보험자가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행동하여 조치할 것을 보험조건으로 한 것이다. |
법률 및 판례 | 19 |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 | 문제발생시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에라 해결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
ICC A | ICC B | ICC C |
면책위험 | 담보조건 | 담보조건 |
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적인 손해*자연소모 3. Packing proplem 4.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5. 향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6.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혹은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7. 원자력, 핵분열, 행융합또는 이와 비슷한 전쟁무기의 사용 | 1. 화재또는 폭발 2. 선박의 SSBC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5. 조난항에서 적하의 양화 6. 지진, 분화 또는 낙뇌 7. 공동해손희생 8. 투하 또는 파도에 의한 가판상 손실 9. 선박, 부선, 콘네이너 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 유입 10. 양하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단위당 전손 | 1. 화재또는 폭발 2. 선박의 SSBC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이외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5. 조난항에서 적하의 양화 <s>6. 지진, 분화 또는 낙뇌</s> 7. 공동해손희생 8. 투하 또는 <s>파도에 의한 가판상 손실</s> <s>9. 선박, 부선, 콘네이너 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 유입</s> <s>10. 양하작업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단위당 전손</s> |
선하증권의 기능
첫째, 선하증권은 선주와 화주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이다.
둘째,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취증이면서, 선적화물의 수량과 상태에 관한 명세서 역할을 한다.
셋째,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증서이다.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곧 화물을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선하증권의 법률적 성질
1) 요인 증권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 또는 수탁을 전재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요인증권이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서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이다.
3) 채권*처분증권: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채권효력을 갖는 채권증서이다.
4) 유가*유통증권: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
5) 문언증권 : 해상운동계약에 따른 선주와 화주의 의무는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6) 상환*인도증권: 선하증권은 소지인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상환증권이다. 운송인도 선하증권의 상환없이는 화물을 인도해서는 안된다. 상환=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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