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_수출]수입통관

2014. 1. 3. 10:02



관 세(關稅)는 Tariff 혹은 Customs duty라고 하며, 하나의 상품이 한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동맹지역의 경계를 통과해서 거래될 때 부과하는 조세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수출,반송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품과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

‘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반송의 정의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수출입의 의제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 의제’라고 한다.

 

(5) 통관의 개념

통관(通關)이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출입의 금지 등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수출통관


1. 개요

수출통관절차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에 의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EDI 방식의 수출통관절차 시행) http://portal.customs.go.kr

 

2. 수출통관의 절차

 

(1)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적재전까지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무역금융 이전단계) 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수출신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B/L 또는 AWB등) 별로 해야 한다. 수출신고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법령에 의해 수출신고수리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②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③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다만, 반복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한다.

 

④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수출신고 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자부호(ID)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ㄱ.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이 정하는 검정서(surveyor reports)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예:산물 및 광산물)

ㄴ.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예:활선어, 어패류)

ㄷ. 자동차운반 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 자동차

 

☞ 신고시점

신고인은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으로 한다.

 

☞ 수출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EDI 신고)

화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출신고서에는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② 수출자 상호·부호, ③ 제조자 주소·상호·성명, ④ 구매사 상호·부호, ⑤ 환급신청인, ⑥ 환급기관 등을 기재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수출승인(신청)


Export License(Application)

 

 

 

처리기간 : 1

Handling Time : 1Day

(1)수출자

무역업고유번호

671110

(4) 구매자 또는 계약당사자

(Buyer or Principal of Contract)

ABC Corporation

3166, Lincoln Ave, Suite 217 Chicago Ill 60657, U.S.A

(Exporter)

(Notification No.)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길동무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홍길동 (Signature)

(5)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L/C or Contract No.)

 

 

(2)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6)금액(Total Amount)

US$ 10,000

(Requester)

(Business No.)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

(7)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AT SIGHT

(8)가격조건(Terms of Price)

F.O.B BUSAN

(3)원산지(Origin)

R.O.K

(9)도착항(Port of Arrival)

CHICAGO

(10) HS부호

(HS Code)

(11)품명 및 규격

(Description/Size)

(12)단위 및 수량

(Unit/Quantity)

(13)단가

(Unit Price)

(14)금액

(Amount)

6704.11.0000

SYNTHETIC HAIRGOODS

1) Style9181 ; WT16GR

2) Style9182 ; WT20GR

Total

 

3,050PCS

4,000PCS

7,050PCS

 

$2.85

$3.01

 

8,692.5

12,040.0

20,732.5

 

(15)승인기관기재란(Remarks to be filled out by an Approval Agency)

(16)유효기간(Period of Approval)

(17)승인번호(Approval No.)

(18)승인기관 관리번호(No. of Approval Agency)

(19)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approves the above-mentioned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2) of the Foreign Trade Act and Article 2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년 월 일

승인권자 ()

승인기관이 2이상인 경우 (15)(18)의 기재사항은 이면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812-281-01611 210mm×297mm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②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

③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④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나) 물품의 검사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 현품확인 필요의 경우

 

① 수출신고시 서류제출 대상물품

② 분석을 요하는 물품

③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시

④ 관세환급과 관련 위장수출 우려시

⑤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다)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는 신고서 처리방법에 따라 자동수리, 즉시수리, 검사 후 수리로 구분된다.

 

① 자동수리:서류제출 대상이 아닌 물품 →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② 즉시수리: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 → 심사 후 즉시수리

 

③ 검사후 수리

ㄱ.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 수출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신고서류가 직접제출된 경우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수출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② 관세사가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아 수출화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 란에 등록된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화주등이 직접신고하는 때에는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를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을 확인하여 발행․교부됨”을 기록한다.

 

③ 신고인 또는 수출화주에게 교부된 수출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 수출물품 선적이행 관리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선적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받는다.

 

③ 우편물: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 제출하여 우편발송확인서를 받는다.

 

④ 휴대탁송품: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적확인 받는다.

 

☞ 서류보관등

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3년간 보관

 

3. 수출신고의 정정, 취하 및 각하

 

(1) 수출신고의 정정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된 후 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의 취하

 

① 구비서류: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취하요건: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수출대금이 이미 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는 수출신고의 취하를 승인하여서는 안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당해 수출승인서를 발급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취하시기:수출신고 이후부터 당해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필 증

 

결재환율: USD환율:

 

(갑지)

※ 처리기간:즉시

제출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구분

C/S구분

신  자

 

 

 

 

수 출 

부호

수출자구분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탁 자

(주소)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목적국

적재항

운송형태

검사방법선택

희망검사일

물품소재지

제 조 

(통관고유번호)

제조장소 산업단지부호

L/C번호

물품상태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반송 사유

구 매 

(구매자부호)

환급신청인 (1:수출.위탁자, 2:제조자)간이환급

환급기관

품 명

거래 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수량

 

 

====을 지 참 조==

 

 

 

 

 

 

 

============

 

 

 

상세 내역 별첨

 

 

 

============

세번부호

 

순중량

 

수량

 

신고가격(FOB)

 

송품장부호

 

수입신고번호

 

원산지

포장갯수(종류)

 

총중량

 

총포장갯수

 

총신고가격

(FOB)

 

운임(W)

 

보험료(W)

 

결제금액

 

수입화물관리번호

 

 

컨테이너번호

 

 

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운송(신고)인

 

 

신고수리일자

 

적재의무기한

 

기간 부터 까지

담 당 자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는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또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http://kcis.ktnet.co.kr)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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